수사와 관련된 사안뿐만 아니라 동부지검이 앞으로 준수하겠다는 위원회 결의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비공개됐다.
앞서 법무부는 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또 대검예규인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를 설치했다.
규정안에 따라 각 검찰청의 대언론 창구가 단일화됐지만, 공지가 번복되고 필요 이상의 비공개가 이뤄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법무부도 사전에 충분한 교육 등의 준비없이 규정시행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지난 10월30일 제정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피의사실,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정안에 따라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접촉할 수 없다. 검사실이나 조사실의 기자 출입도 금지된다.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전화 등으로 형사사건 내용 관련 질문을 받은 경우엔 그 내용을 언급해선 안 된다.
내사사실을 비롯,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도 금지된다.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 설치 관행도 제한된다.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도 검찰·법원 소환과정에 피의자와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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