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0년 상반기까지 전국 불법폐기물 처리 완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일 21시 09분


올해 전국의 불법폐기물 처리율이 60%에 그쳐 정부가 목표한 연내 100% 처리는 어려워졌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연내 불법폐기물 약 120만 t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올 2월 현재 약 120만3000t이다.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용 처리용량을 넘겨서 받아놓고는 그냥 방치한 폐기물, 플라스틱 재활용품이라고 속여 수출했다가 현지 국가에서 반송된 폐기물, 싸게 처리해 주겠다며 받아서는 남의 땅이나 창고에 버려둔 폐기물 등이다.

환경부는 당초 이 폐기물을 2020년까지 모두 처리하려고 했으나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지시하자 공공소각장이나 매립장 등에서 지금까지 72만6000t(60.3%)을 처리했다. 연말까지 약 90만 t까지 처리하고 나머지 약 30만 t은 내년 상반기에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폐기물 처리가 지연된 이유로 환경부는 우선 5월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에 처리되면서 두 달 동안 처리할 폐기물 분량(26만7000t) 소각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소각장이나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다른 지역 폐기물을 왜 반입하느냐”며 반발해 지연되기도 했다. 처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환경부는 지적했다. 불법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새로운 불법폐기물 약 17만 t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 차관은 “폐기물 불법 방치 문제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폐기물 관리 정책 전반의 대전환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 처리업체를 퇴출시키는 내용으로 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최대한 빨리 마련할 예정이다.

강은지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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