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구속기간 끝나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4일 03시 00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들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사진)이 구속 기간 만료로 4일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5일 재수감된 지 만 425일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4일 0시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김 전 실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김 전 실장 측 모두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세 차례 총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올해 5월, 7월, 9월에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화이트리스트#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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