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렌트한 차를 이용하여 그녀의 딸을 납치한 다음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딸을 살리고 싶으면 교제하던 여성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인질에게 칼을 들이대 죽이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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