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 사람의 생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며 오·남용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 점자를 표시한 제품일지라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품과 수입실적 상위 20개 제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제품 중 구입 가능한 58개(일반의약품45개·안전상비의약품13개) 제품의 ‘점자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점자를 표시한 의약품은 16개(27.6%)에 불과하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으로 일반의약품 12개 제품(26.7%), 안전비의약품 4개 제품(30.8%)에만 점자표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안전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4년 3월 의약품 관련 지침을 개정하며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 점자표시를 의무화했다. 성분의 함량이 두 가지 이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함량도 점자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 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판허가권자는 의약품 첨부문서를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형태(음성·점자설명서 등)로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점자표시 의무는 없지만, 의약품 포장 관련 산업 협회와 점자 단체들이 협력해 지난 2009년 5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통용되는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Can-Am Braille)을 제정하고, 의약품 포장 관련 업계 등에 보급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점자표시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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