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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출 서류 위조해 주고 2천여만원 챙긴 대부업자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04 14:41
2019년 12월 4일 14시 41분
입력
2019-12-04 14:40
2019년 12월 4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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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들과 공모해 자격이 안되는 대출 신청자들의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1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경북 김천시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6명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총 1억3400만원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사례금으로 21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부터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 신청자들을 소개받은 뒤 신용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22장을 위조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총 대출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피해 금융기관을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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