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람을 친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5길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씨는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됐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향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30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이수역 13번 출구에서 걸어오던 피해자A씨(75)를 들이받아 팔꿈치 및 정강이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며 “약식 명령이 발령된 형량이 법정 최처형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듀얼 혹은 외발전동휠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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