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기를 빈다”라며 “한가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 준비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지환은 올해 7월 9일 오후 9시 4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A, B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지환은 긴급 체포 당시에는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구속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지환은 변호인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제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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