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원룸 살인’ 피의자 징역 18년…선고 중 “난 살인자 아냐” 고함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5일 11시 38분


전주지법 남원지원 청사 /뉴스1 DB © News1
전주지법 남원지원 청사 /뉴스1 DB © News1
“난 살인자가 아니다.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죽일 수 있냐?”

5일 오전,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법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 심리로 선고공판을 받던 A씨(65·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재판부를 향해 “사람을 안 죽였는데 왜 죽였다고 하냐. 마음대로 해라”고 고함을 질렀다. 유죄가 인정된다는 재판장의 발언이 나온 직후 일어난 일이다.

재판부의 제지에도 A씨의 소란은 한 동안 이어졌다. 소란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퇴정명령을 내렸다.

A씨는 법원관계자 등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안 죽였다. 절대로 죽인 적이 없다”를 반복했다. 주저 않으면서 악을 쓰기도 했다. A씨의 외침은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도 한 동안 계속됐다.

A씨는 이전에도 재판 도중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소란이 잠잠해지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남원 원룸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2~3시 전북 남원시의 한 원룸에서 B씨(51)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4월 초부터 B씨와 교제를 시작했던 A씨는 사건 당시 B씨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술과 종교 문제로 B씨와 심하게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원룸에서 악취가 난다”는 입주민 민원을 받은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B씨 원룸에서 나오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 용의자로 특정한 뒤 6월4일 A씨를 인근 여인숙에서 검거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너무 놀라서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지만 당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통곡을 한 것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유죄의 근거로는 Δ사건 당시 싸움소리가 났다는 증인진술 Δ다른 사람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Δ사건 발생 후 A씨가 한 행동이 사망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힘든 점 ΔA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오랜기간 알코올 의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다툼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이해하기 힘든 말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증거 인멸 시도 및 알리바이를 만드려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남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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