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투약’ 외국 항공사 승무원 구속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5일 11시 48분


캐세이퍼시픽
캐세이퍼시픽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 후 호텔에서 투약한 외국 항공사 승무원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세이패시픽항공 소속 말레이시아 국적 승무원 A씨(51)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 투약 전날인 지난 1일 오후 8시35분께 홍콩에서 출발한 캐세이퍼시픽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필로폰 0.5g을 밀반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측은 객실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마약 투약을 의심한 병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씨가 사용했던 필로폰과 마약흡입에 사용했던 도구 등을 확보했다”며 “A씨의 마약 밀반입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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