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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자 대한송유관공사에 벌금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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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1:58
2019년 12월 5일 11시 58분
입력
2019-12-05 11:58
2019년 12월 5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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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반성하고 인정, 화염방지기 설치 등 고려"
법원이 지난해 10월 풍등을 날려 발생한 이른바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안전관리 총 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와 관계자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송효섭)은 5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김운학)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대표 박모(52)씨와 안전부장 김모(56)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근로감독관 이모(60)씨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또 사건 이후 화염방지기 설치 등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휘발유 저유탱크에 설치된 인화방지망 정기점검 때 손상된 인화방지망을 유지 및 보수도 하지 않고 제초작업만한 뒤 건초를 저유탱크 주변에 방치해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화재 사건 약 3개월 전 옥외 탱크저장소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정기점검 때 인화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도 점검표에 ‘양호’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다.
전 근로감독관인 이씨는 지난 2014년 고양 저유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대한송유관공사가 이행하지 않았는데 마치 이행한 것처럼 확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한편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은 지난해 10월7일 오전 10시32분께 저유소 터널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A(27)씨가 풍등을 날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뒤 불씨가 건초에 옮겨 붙어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폭발음과 검은 연기가 고양시와 인접한 서울 등 수도권으로 번져 외출 자제 권고까지 내려졌다.
풍등을 날린 A씨는 경찰수사 당시 화재 책임소재가 크다며 중실화 혐의로 체포했으나 검찰단계에서 실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A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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