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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텔 투숙한 30대 여성 자살로 위장한 40대 구속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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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2:02
2019년 12월 5일 12시 02분
입력
2019-12-05 12:02
2019년 12월 5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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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범행 3년만에 재수사해 자살로 위장한 범행 밝혀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목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정한 40대가 3년 만에 구속됐다.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16년 11월 부산에서 발생한 한 여성의 자살사건이 알고 지내던 남성에 의한 살인사건임이 수사결과 밝혀져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43·자영업) 씨는 지난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B(38) 씨가 ‘헤어지자’고 말한데 격분해 B씨를 폭행하고 목졸라 실신시킨 뒤 평소 차에 싣고 다니던 착화탄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2일 뒤 병원에서 숨졌지만,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과 장간막 출혈 등 상처가 드러나면서 살해당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B씨가 숨지자 A씨의 범행을 의심한 검찰은 집중 수사에 나섰으나, “함께 자살을 기도했는데 여성만 사망했다”는 A씨의 주장에 따른 증거가 부족해 3년 가까이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9월 전면 재수사를 벌여 법의학 자문, 개선된 화질의 CCTV 확인,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 대해 A씨는 “동반자살시도였으며, 살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관계자는 5일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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