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엠넷)의 인기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순위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 PD 등이 아이돌 그룹 아이즈원과 엑스원 멤버 전원을 시청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정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워너원의 멤버 1명도 원래는 탈락 대상자였지만, 이들이 바꿔치기 해 데뷔를 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엠넷 소속 안모 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2016년 5월 프로듀스 시즌 1 프로그램 1차 투표에서 61위 안에 있던 A 연습생과 61위 밖에 있던 또다른 연습생 2명을 탈락 후보인 연습생 2명과 바꿔치기했다.
다음해 있었던 시즌 2에서도 안씨는 1차 투표에서 60위 안에 있던 연습생 1명과 60위 밖에 있던 연습생 1명을 바꿔치기했다. 김모 총괄PD는 4차 투표에서 11위 안에 진입한 연습생의 득표수를 조작해 11위 밖으로 넣고, 11위 밖에 있던 연습생을 11위 안으로 넣은 뒤 이 연습생을 최종멤버로 데뷔하도록 했다.
시즌3에서는 이들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김씨와 안씨는 사전 온라인 투표 중간결과 1위에서 12위까지 연습생들 중 그룹의 콘셉트와 맞지 않은 연습생이 포함돼있자, 아예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데뷔시킬 연습생 12명을 정해놓기도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1위부터 12위까지 연습생의 순위를 임의로 정한 뒤 연습생별 총 투표수 대비 득표비율도 정해놓고, 생방송날 문자투표가 끝나 사전 온라인투표와 문자투표 합계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에 미리 정해놓은 연습생별 비율을 곱해 순위별 득표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즌4도 시즌3와 비슷한 방법으로 조작이 이뤄졌다. 1차 투표와 4차 투표에서 각각 탈락권이었던 연습생을 합격권이던 연습생과 바꿔치기했다. 또 데뷔시킬 연습생 11명을 정해놓고 시즌3때와 같은 방법으로 득표수를 정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이미 순위가 정해졌는데도 시청자들을 속여 1회당 100원의 유료문자 투표를 하게 해 시즌3에는 3600여만원, 시즌4에는 약 8800여만원, 총 1억2400여만원의 유료문자대금으로 생긴 수익금을 챙긴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또 안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예기획사 임직원들로부터 소속 연습생들의 출연 및 유리한 편집을 해주는 대가로 총 47회에 걸쳐 460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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