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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사지업소서 성폭행·편의점서 강도짓…중국인 ‘징역15년’
뉴스1
업데이트
2019-12-06 10:43
2019년 12월 6일 10시 43분
입력
2019-12-06 10:43
2019년 12월 6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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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마사지업소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절도죄 등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월18일 오전 6시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A씨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등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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