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투약’ 버닝썬 직원, 1심서 징역 4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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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6일 10시 57분


서울 강남구 ‘버닝썬’의 모습. © News1
서울 강남구 ‘버닝썬’의 모습. © News1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직원으로 일하면서 마약을 밀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버닝썬 클럽 직원(MD) 조모씨(28)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마약투약 혐의는 인정하고 밀수 혐의는 부인했지만, 법원은 밀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해 여러 명의 공범 검거가 가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나자 조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안고 오열했다.

단순 폭행 사건에서 마약·성범죄에 이어 경찰관 유착 의혹으로 퍼진 ‘버닝썬 게이트’ 관련자 중 조씨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하고 마약류를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도 있다. 아산화질소는 풍선에 넣어 환각제로 사용하는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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