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사고사를 단순 ‘변사’로…국방부, 순직심사 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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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6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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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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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6일 군 복무 중 ‘사고사’했지만 ‘변사’로 처리되면서 순직이 누락된 사건에 대해 국방부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육군 제12사단에서 복무하던 고 임모 상병의 가족은 58년 전 군으로부터 임 상병이 훈련 중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훈련 중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면 ‘순직’ 등의 처분을 받았어야 하지만 ‘일반 사망’으로 처리된 점을 이상하게 여겨온 유족들은 위원회가 출범하자 재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조사 결과 임 상병은 1961년 11월14일 후임병으로부터 수차례 가격을 당해 심각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상병은 전신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치료 중 사흘 후인 17일에 사망했는데 당시 군은 이 사건을 사망과 직무수행 간에 관련성이 있음에도 ‘사망(변사)’으로 처리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또한 1958년 1월에 입대한 안모 일병은 일반보급품창고중대부 요원으로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21일 경기도 포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해 공무 중 부상(공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간파열로 사망했다.

고인은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고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은 ‘사망(변사)’으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1957년 12월 입대한 김 이병은 야전공병단에 복무 중 폐결핵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당시 조사기록에는 폐결핵이 군 복무 중 발병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기술됐지만, 변사로 처리돼 순직 심사에서 누락됐다.

이 사건들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17차 정기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됐다.

위원회 측은 “세 사건 모두 당시 기준으로도 순직 심사 대상이 되지만 국가의 과실로 변사 처리가 됐다”며 “망인의 유족들은 60여년간 사인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억울한 세월을 살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시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적 과실로 사인이 잘못 기재된 억울한 사건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변사로 처리된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구제책 마련을 요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의 진상규명 진정 접수 기간이 내년 9월13일로 종료된다”며 “진실을 밝히려면 국민과 유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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