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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 지르겠다” 아내와 싸움 중 도시가스 유출 5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09 17:41
2019년 12월 9일 17시 41분
입력
2019-12-09 17:41
2019년 12월 9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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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목을 조르고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를 배출시키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아내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목을 조르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오전 0시1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의 목을 조르고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양의 가스가 많은 사람이 사는 다가구주택에 유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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