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축하금 의혹’ 양천구청장 남편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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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학 전 서울 양천구청장(56)이 부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55)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지역 사업가한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이 전 구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6월 지역 건설사 회장인 A 씨에게서 김 구청장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이 씨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이 A 씨에게 당선 축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김 구청장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 전 구청장이 A 씨 이외의 다른 사업가들한테서도 금품을 받았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0월 29일 김 구청장과 이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당선 축하금 수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이 전 구청장은 상대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이듬해 7월 2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양천구청장#이제학#당선 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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