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접촉사고와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정국(본명 전정국·22)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국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은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BTS 소속사 빅히트는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하여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정국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며 “정국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커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전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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