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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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0일 18시 38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사진=뉴스1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사진=뉴스1
자신이 대표로 있는 바이오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 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 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 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라 대표 등은 식품의약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언론사를 창간해 임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판단했다.

또 라 대표는 지난해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매도해 사채를 갚는 데 사용했지만, 주식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식약청으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의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홍보성 보도로 주가를 관리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했다.

반면 라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저는 주가조작범이 아니고, 개인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았고 얻은 바도 없다. 이번 사건은 중증퇴행성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조인트스템을 허가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깝게 실패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라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릴 계획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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