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 징역 12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10 18:40
2019년 12월 10일 18시 40분
입력
2019-12-10 18:38
2019년 12월 10일 18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사진=뉴스1
자신이 대표로 있는 바이오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 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 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 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라 대표 등은 식품의약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언론사를 창간해 임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판단했다.
또 라 대표는 지난해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매도해 사채를 갚는 데 사용했지만, 주식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식약청으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의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홍보성 보도로 주가를 관리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했다.
반면 라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저는 주가조작범이 아니고, 개인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았고 얻은 바도 없다. 이번 사건은 중증퇴행성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조인트스템을 허가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깝게 실패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라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릴 계획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中, HBM 규제 무역전쟁에 삼성-SK ‘불똥’… 日은 빠져
초고가 집 상속-증여때… 실제 가격 따진후 과세
SK바사, 화이자에 ‘백신 특허’ 2심 승소… “특허심판제 보완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