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살인혐의를 부인했다.
A씨(31·여)는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도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다.
A씨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민과 자살에 대해 얘기했고, 피해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동반자살을 하려는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선 폐원한 병원에서 의사의 허락을 받고 약물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보건소에 반납해 폐기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측은 “A씨가 피해자와 교제 중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이체한 것을 알았고, 휴대폰에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검색어를 넣는 등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는 “법정에서 하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이어 A씨는 “프로포폴은 왜 투약했냐”는 재판부 질의에 “더 편하게…”라고 말하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11시1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30)에게 프로포폴 등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모텔에서 약물을 함께 투약했으나 홀로 깨어나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의 유족은 ‘B씨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B씨의 살해 용의자로 A씨를 지목했다.
B씨의 친누나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은 A씨와 자주 다퉜고, 여자친구의 지나친 집착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당분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해왔다고 한다’며 ‘동생이 자살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 A씨가 자살로 위장하고 살해한 것’이라고 호소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주장에 따라 위계승낙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위계승낙살인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여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월 8일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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