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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갑질·횡령 혐의’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2심도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11 16:54
2019년 12월 11일 16시 54분
입력
2019-12-11 16:39
2019년 12월 11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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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통행세’ 무죄, ‘업무상배임’ 유죄
재판부 “피해 복구 고려, 집행유예 판결 유지”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사진=뉴시스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논란이 됐던 전 회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1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먼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는 과정에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래 단계 추가로 인한 범행 자체가 공정거래법에서 명문으로 처벌하기로 한 개정 이전에 대부분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서 유죄로 판단한 횡령 혐의는 배임죄를 적용해 일부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변제·공탁했고 기소 시점에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을 감안했다. 1심과 일부 유무죄는 바뀌었지만 정 전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5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당한 치즈 유통단계에 반발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인근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가맹점주들로 받은 광고비 5억700만 원을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친·인척의 급여 명목으로 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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