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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협박 의혹’ 가상화폐거래소…사기 혐의 조사도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12 11:43
2019년 12월 12일 11시 43분
입력
2019-12-12 11:43
2019년 12월 12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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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사기 등 혐의
첩보 및 고소장 접수된 건에 대해 수사
경찰 "압수수색 결과 및 관련자 조사중"
전 직원의 배임 행위를 문제삼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번엔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 A사의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 투자자문 관련 직원 3명 등에 대해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사기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사이 A사 내 가상화폐를 자전거래하며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사이 A사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구입할 경우 다른 가상화폐를 추가 제공하거나, 또다른 가상화폐를 발행할 때 우선적으로 구매할 권한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알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시가 그래프 및 금액대별 거래 물량 등 통계로 거래량을 부풀린 정황이 확인됐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 4월 A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지난 9월 검찰에 “이런 (눈속임) 형태로 코인을 구매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 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가 내려와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시인 여부 및 진술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지난 압수수색 결과 분석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A사 전 사내이사는 과거 한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인물로 전해졌다
또 이번 혐의에 연루된 투자자문 관련 직원은 전 직원의 배임 행위를 문제삼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지난달 말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A사는 “정상적인 감사 절차로 전 직원을 회사로 불러들여 개방된 공간에서 조사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 직원) B씨가 퇴사 전 배임행위로 4000만원의 이익을 본 사실이 민원을 통해 드러났고 B씨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지인과 반씩 나눠가진 금액 중 2100만원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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