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신혜선씨가 신한은행 직원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신씨가 신한은행 박모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날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에 배당했다.
앞서 신씨는 2016년 당시 신한은행 청담지점 고모 지점장과 박 부지점장(현 차장)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금융 알선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7년 4월 대법원은 사금융알선 혐의를 제외하곤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신씨는 신한은행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일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추가로 진정을 냈지만, 올해 5월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신씨는 박 차장이 법정에서 자신이 대출 과정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증언해 사건의 실체를 가렸다고 주장, 지난 10일 박 차장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회장은 2012년 12월 산업은행에 1400억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신씨와 동업 과정에서 얽힌 신한은행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에서 빠졌다. 신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이 해제돼 자신이 이 회장의 채무까지 떠안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윤모 총경이 연루됐다는 주장도 앞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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