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선씨가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과 신한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속이고 거액의 빚을 떠넘겼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과거 법원은 “신씨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4월 대법원은 신씨가 고발한 당시 신한은행 청담지점 고모 지점장과 박모 부지점장의 변경추가약정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2009년 7월께 이 원장의 전처 김수경씨와 함께 사업체를 세웠고 이 과정에서 259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신씨는 본인 소유의 청담동 건물을 담보를 제공했고 신씨와 이 회장 부부가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2012년 3월 이 원장이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는 등 자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야만 산업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해졌다. 신씨는 이 원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의 문서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씨는 자신이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이었으나, 신한은행 측이 신씨 동의없이 채무인수 관계 서류를 꾸며냈고 그 결과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대출금 연체이자 7억원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이에 고 지점장과 박 부지점장은 2012년 6~7월 대출금 채무이율이나 상환기일, 인수 채무 범위는 기재하지 않고 신씨의 자필서명만 받고 그 뒤 신씨 동의 없이 채무인수약정서와 여신거래조건 변경 추가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직접 증거는 신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채무인수약정서 작성 경위에 대한 신씨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법원은 신씨는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이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무단으로 처리한 사실을 알았다면 효력을 부인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임에도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은행직원들과 신씨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고 지점장과 박 부지점장이 신씨의 이익에 반해 연체이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범행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씨는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의 중요 고객이었고, 피고인들에게 고위직 인사와의 친분을 알리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은 은행원으로서 신씨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인수 또한 신씨의 청담동 건물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씨의 서명만 받아두고 나머지 기재사항은 직원들이 직접 기입한 것도 대출금 채무인수에 대한 신씨의 확정적 의사가 있음에도 편의를 위해 누락된 사항을 대신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당시 신한은행 청담지점 차장 김모씨가 법정에서 자신이 대출과정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증언해 사건의 실체를 가렸다고 주장, 최근 김씨를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씨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신씨가 관련한 새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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