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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15일 ‘靑 하명수사 의혹’ 참고인 조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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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23:58
2019년 12월 14일 23시 58분
입력
2019-12-14 23:57
2019년 12월 14일 2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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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전 시장 본인을 불러 조사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시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경찰의 수사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2017년 10~12월께 청와대 첩보를 전달받은 뒤 지방선거를 3달여 앞둔 2018년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 김 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김 전 시장과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시장 측은 경찰이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으면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김 전 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전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불러 수사 과정 전반과 B 청와대 행정관을 만난 경위, 대화 내용에 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수사과장 외에도 관련 실무진들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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