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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노동자, 단속 피하다 추락사…法 “업무상 재해 아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16 10:35
2019년 12월 16일 10시 35분
입력
2019-12-16 10:31
2019년 12월 16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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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외국인 노동자가 출입국관리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외국인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 김포시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했다.
같은 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은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위해 A씨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을 찾았다. A씨는 이를 피해 식당 창문을 통해 달아나다 7.5m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7일 만에 사망했다.
A씨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사업주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 부인이 공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근로자가 도망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불법체류자에게 도주를 직접 지시하거나, 도피경로를 사전에 마련해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해당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례적이고 무리한 방법을 택해 도주를 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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