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서 차 두고 가버려 2m 음주운전한 男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16 16:51
2019년 12월 16일 16시 51분
입력
2019-12-16 16:40
2019년 12월 16일 16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GettyImagesBank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내버려 두고 간 자신의 차량을 옮기기 위해 2m가량 운전한 음주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m가량 음주운전한 것을 긴급피난이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4시 3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만취 상태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2m를 운전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미숙하게 하자 김 씨는 운전을 막았고, 대리운전 기사는 차를 세워둔 채 가버렸다.
김 씨는 상남시장 출구 쪽에 덩그러니 있는 자신의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해지자 할 수 없이 직접 2m 가량을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옮겼다. 이후 그는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이 때 차량을 세워두고 간 대리운전 기사는 숨어서 이 장면을 지켜본 후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운전대를 잡은 전후 사정을 헤아려보면 다른 차량 통행을 시키려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2조 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딥페이크가 불안한 여중-여고생… 82% “피해자 될 수 있어 두려워”
[김순덕의 도발] 한동훈, ‘내란 수괴’ 탄핵에 정치생명 걸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동부구치소서 극단선택 시도…현재 건강 이상 없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