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전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 “검찰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은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9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전 대통령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공개했다.
정 병호사는 “지난해 5월24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라며 “처음 광주에서 소가 제기가 됐을 때 다른 사건처럼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 이 자료는 그때 변호사와 검찰이 한 차례 의견서를 냈던 자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면서 “(헬기 목격) 증인의 편의를 위해서 광주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좋겠다며 검찰이 먼저 피고인 출석없는 재판을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증거조사가 다 끝나면 판결 승부할 때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한다”며 “현재 법 절차에 따라 법 규정대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 위반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의 골프 치는 영상과 이른바 ‘호화 오찬’ 모습이 공개된 것에 대한 질문에 “재판은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진실이 이 사건 재판의 본질이라 생각한다”며 “그 본질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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