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부검의 “누군가 등 올라타 질식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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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6일 18시 52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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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의 9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의붓아들 사망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올해 3월 2일 새벽 고유정이 친아버지(현 남편)와 한 침대에서 자던 의붓아들 A 군의 등 위로 올라타 아이의 머리를 침대 방향으로 돌린 뒤 강하게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고유정 변호인 측은 의붓아들이 친아버지인 고유정 현 남편의 몸에 눌려 사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고유정에 대한 9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유정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피고인 신문이 없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재판 내내 긴 머리를 방청석 쪽으로 내려 얼굴을 거의 가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 자리에는 숨진 의붓아들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B 부검의와 부검 의견서를 검증한 법의학자 C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B 부검의는 “부검 소견을 통해 코와 입이 막혀 질식에 이르는 비구폐색성질식사(코입막힘) 또는 강한 외력에 눌려 질식에 이르는 압착성질식사(가슴이나 몸통 눌림)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얼굴에 나타난 혈흔 줄이 이불의 패턴과 유사해 엎어진 자세에서 상당한 외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군이 목이 졸려 숨지는 경부압박 질식사의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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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은 “만 4세의 키 98cm, 몸무게 15kg 정도의 아이가 어른의 몸에 의해 눌려 사망한 경우를 본 적 있느냐”고 묻자, B 부검의는 “법의학 교과서엔 4~5세 아이에게 그런 케이스는 드물다고 나오고 실무적으로도 경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점출혈 현상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A 군 등에 올라타 숨을 못 쉬게 했을 경우에도 점출혈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부검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고유정 측은 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유정 변호인은 “A 군이 당시 5세라는 미성숙한 신체나이로 다른 것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가해자가 손쉬운 경부압박을 하지 않고 몸 전체를 눌러 질식시킬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B 부검의는 “손쉬운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발각되지 않는 것도 중요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고유정의 10차 공판은 내년 1월 6일 열린다. 결심공판 기일은 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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