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88)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과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의 ‘의무’를, 변호인은 ‘권리’를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시작하면서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11공수여단 중대장과 헬기 조종사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불출석이 허가되는 것은 특혜인 것 같다”며 “골프 회동은 물론 최근 12·12 오찬 등이 거론된 것을 보면 재판 불출석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재판 출석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한 권리로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지난해 5월 재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은 경미한 사건으로 피고인 출석 없이도 권리를 방어할 수 있다며 광주에서 재판을 제안하는 논리를 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다음 재판이 내년 2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법정 밖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5월 거동불편, 치매 등 피고인 주장이 진실하다는 전제하에 경미 사건 불출석 등 형사소송법 규정을 의견서에 기재한 것이다.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5월 이송신청을 하자 검찰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제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지난해 5월 사자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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