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계곡에 ‘비 올 때 이용금지’ 팻말과 구명환만 두고 별도 관리하지 않았다면 안전사고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A 양과 그 가족이 서울시와 강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지자체가 1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비가 그쳐 물놀이 인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문이 개방돼 방치돼 있었고 수문 개방에 대한 고지 및 안내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일 새벽까지 비가 내렸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A 양 가족의 책임도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80%로 인정했다.
2012년 7월 당시 9세이던 A 양은 서울 강북구 북한산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수문에 발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 아침 구청에서 태풍에 대비해 수문을 개방했는데 태풍이 지나간 오후에도 닫지 않았다. A 양 가족은 수문에 관한 안내 등이 없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계곡이 강북구와 소방서의 공문서에서 ‘물놀이시설’이라고 표현된 점 등에 비추어 물놀이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팻말과 구명환을 비치한 정도로는 충분한 안전성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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