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11년지기 친구 집에서 사망…친구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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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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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친구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친구 A 씨를 범인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남자가 죽은 상태로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해 확인 결과, 사망한 남성은 서울 관악구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최초 신고자인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숨진 경찰관과 11년 지기 친구 사이로, 사건 당시 비번이었던 경찰 친구에게 “우리집에서 자고 가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범행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5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숨진 경찰관에 대해서는 부검을 의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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