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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으로 발급·저장하세요”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17 17:34
2019년 12월 17일 17시 34분
입력
2019-12-17 17:32
2019년 12월 17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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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자증명서 서비스 先시행…내년 말 100여종으로
오는 18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종이가 아닌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우선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인터넷상으로 발급받아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개인·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도 있다.
특히 그간 종이로만 출력할 수 있던 탓에 사용 시 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제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내년 4월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 내년 말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00여 종으로 늘어난다.
사용처는 개인 간에만 가능하나 내년 4월부터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내려받아야 한다. 이어 정부24 앱에서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한 후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발급 받은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전자문서지갑 콜센터(☎ 070-4714-9317~8)에 신고하면 폐쇄돼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
전자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종이증명서와 동일하다.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증명서 발급 신청 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를 시작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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