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시 육아휴직 내년 2월 28일부터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8일 03시 00분


내년 2월 말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지만 내년 2월 28일부터는 허용된다. 육아휴직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내년 1월부터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위한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무급)가 도입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쓰려면 사용기간과 사유,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등을 적은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부모나 손자, 손녀를 위해 쓸 수도 있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족을 돌보거나 본인 학업 등을 위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육아휴직#부모 동시#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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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9-12-18 09:34:40

    너무 빠른 시행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사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시행 못하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시행한다면 공무원들부터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담은 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조를 해 줄텐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육아휴직자체를 반대하지않지만부모동시휴직은일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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