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스트레스를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의 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1심 재판부가 형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된 사항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대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15일 오전 5시50분쯤 자신이 살고 있던 광주 B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17년 1월29일 오전 7시20분쯤 자신이 살던 빌라의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저지른 두 차례 방화로 각각 4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입원해 있던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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