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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에 들어가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3월20일 오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를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6일 뒤 다시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고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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