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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학물질 누출사고 뇌사 판정 근로자 숨져…장기기증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18 15:06
2019년 12월 18일 15시 06분
입력
2019-12-18 15:05
2019년 12월 18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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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뇌사(腦死)에 빠졌던 근로자가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18일 유가족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필름 제조공장에서 디클로로메탄 누출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던 A(35)씨가 전날 숨졌다.
A씨의 유가족은 병원 측에 장기를 기증할 뜻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16분께 해당 공장에서 배관 점검 중 디클로로메탄 가스 누출 사고를 당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었다.
A씨와 함께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B(27)씨는 의식을 찾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등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책임자의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현장 관리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점이 포착되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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