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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명 BJ, 2년간 공중화장실서 여성들 ‘찰칵’…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19 10:38
2019년 12월 19일 10시 38분
입력
2019-12-19 10:38
2019년 12월 19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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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촬영
휴대전화 안 불법촬영물 상당량
20대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19일 강남경찰서는 BJ A씨(25)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이날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한 여성에게 발각되며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발각 당시 휴대전화와 A씨가 소지한 다른 휴대전화 여러 대를 포렌식해 성관계 동영상 등을 포함한 상당량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하며 ‘슈퍼카’를 몰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BJ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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