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강의실과 여자화장실 앞에서 나체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남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출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모씨(28)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 몰래 들어가 강의실과 여자화장실 앞에서 나체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 모습을 찍은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의 트위터 계정에는 동덕여대에서뿐 아니라 광진구 건국대와 자양중·고등학교, 강남구 역삼세무서와 역삼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이 게시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덕여대 게시물이 올라온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영상이 촬영된 강의실동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바탕으로 박씨의 동선을 추적해 그를 주거지인 광진구 소재 아파트단지 안에서 검거했다.
1심에서 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시욕과 성적취향 만족을 위해 나체를 촬영하고 트위터 계정에 유포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불특정 다수가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 쉽게 침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런 행동이 허용될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오로지 자신의 나체 촬영을 목적으로 했고, 영리목적은 없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가벼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도 “하지만 1심의 양형부분에 대한 재량을 항소심에서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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