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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골퍼 박성현 부친에 ‘사기 혐의’ 징역 8개월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19 11:33
2019년 12월 19일 11시 33분
입력
2019-12-19 11:32
2019년 12월 19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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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 빌미 4000만원 편취한 혐의
"피해자 고소취하서 제출…원만히 합의"
박씨 "자식에게 너무 미안…선처 바란다"
대학진학을 빌미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프선수 박성현(26)씨의 부친 박모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준민)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식에게 너무 미안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남은 인생 좋은 일하며 열심히 살겠으며 선처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대구 소재 4년제 대학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을 축구로 대학진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차량과 함께 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부모로서 뉘우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씨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 55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원만하게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고공판은 2020년 1월20일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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