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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사비 달라”…하청업체 대표 나주시장실서 분신 시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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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4:00
2019년 12월 19일 14시 00분
입력
2019-12-19 14:00
2019년 12월 19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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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서의 모습. © News1
원청업체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대표가 나주시장실에서 분신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전남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47)는 이날 오전 10시50분쯤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시청으로 들어가 시장실에서 분신을 시도하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장 비서실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해 분신은 미수에 그쳤다. 체포 당시 A씨는 몸에 시너와 라이터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가 발주한 봉황면 목욕탕 시설공사의 하도급 업체 대표로 원청인 B건설로부터 공사대금 1800여만원을 받지 못해 나주시가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 규모로 B건설이 수주해 A씨의 업체에 창호시설공사를 하도급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B건설은 총 공사비 3억원 중 1억여원은 이미 나주시로부터 수령해 갔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1억2000여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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