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조직폭력배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은 시장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등 3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해 7월 방송에서 은 시장이 2016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후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은 시장은 방송 이후 성남시 공보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당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며, 필요시 지역의 여러 분들이 자원봉사로 운전을 해줬다”며 “후원해주셨다는 사람 역시 그 중의 한명으로 자발적인 의사로 차량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았으며 해당 회사와 관계되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진실규명을 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SBS의 보도는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압력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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