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9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진행 절차 등에 대해 항의했다. 이의 제기 의견서를 통해 공소장 변경 불허 등 8개 사안을 문제 삼았다.
이에 재판부는 “예단이나 중립성을 지적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다. 이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로 했다”고 말하면서도, 검사의 발언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이 의견서에 대해 구두로 진술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듣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곧바로 검찰은 “의견 진술 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장은 “앉으라. 이렇게 하면 재판을 진행 못 한다”, “발언을 허가하지 않겠다”라며 검사들을 십여 차례 제지했다. 검사들은 번갈아 일어나며 반발했다. 재판장은 이의제기하는 검사의 이름을 묻기도 했다. 약 10분간 고성이 오갔다.
검찰은 재판 진행 중에도 “검사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시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화상기를 띄워서 이야기하라고 한다.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시다. 편파적 진행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항의했다. 공방은 약 1시간에 걸친 재판이 끝나면서 일단락됐다.
검찰이 추가기소한 사모펀드 등 쟁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렸다. 하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해 추후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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