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구입해 상습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영근씨(3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마약범죄이긴 하지만 이전에 (마약을 한) 전력이 없고 최근까지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도 “마약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재범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대그룹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 손자 정모씨(28)와 공모해 대마 약 7g(시가 105만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기간 총 17차례에 걸쳐 63g(시가 955만원 상당)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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