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父 징역 20년·母 최대 15년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4시 44분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6.7/뉴스1 © News1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6.7/뉴스1 © News1
생후 7개월 딸을 약 5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아내 B씨(18·여)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과 사체유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면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생후 7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등의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체 유기죄의 고의성에 대해서도 사망 사실을 알고도 집안에 그대로 방치해 장례 의무를 저버린 행위 자체도 사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정하고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어렵게 아이를 양육해왔던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서로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실망해서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어린 피해자에게 돌려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약 5일간 물도 먹지 못하고 굶다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1)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6월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

C양은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 있었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후 송치됐으나,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