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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원연봉 제한하는 ‘살찐고양이 조례안’, 서울시의회 심사 또 보류됐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19 15:37
2019년 12월 19일 15시 37분
입력
2019-12-19 15:35
2019년 12월 19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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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연봉 제한…권수정 의원 "박원순 시장 나서야"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고양이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 심의에서 심사가 또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 의원(비례)은 1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찐고양이 조례안이 또 다시 심사 보류됐다”고 말했다.
살찐고양이 조례안의 정식 명칭은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난 6월26일 권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 환산금액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살찐고양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연봉을 산출하면 상한선이 1억2565만800원이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임원 연봉이 조례가 규정한 것보다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8월에 이어 지난 17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된바 있다.
현재 해당 조례안은 올해 부산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올해만 두 번째 심사보류”라며 “부결도 아닌 두 번의 심사보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거나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노동존중에 앞장서겠다고 했던 박 시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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