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조폭 유착설’ 보도 방송사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9일 20시 49분


은수미 성남시장. 동아일보 DB
은수미 성남시장. 동아일보 DB
은수미 성남시장(56)이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았다는 이른바 ‘조폭 유착설’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은 시장이 SBS와 프로듀서 이모 씨 등을 상대로 “5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은 시장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21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은 시장이 2016년 경기 성남 지역의 조직폭력배 단체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모 씨한테서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도했다. 은 시장은 같은 해 8월 “당시 지역의 여러 분들이 자원봉사로 운전을 해줬는데 (운전기사가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계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며 SBS와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은 시장은 이 씨에게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올 9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은 시장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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