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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추미애 딸 9000만원 ‘무상 증여’ 의혹 고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20 11:31
2019년 12월 20일 11시 31분
입력
2019-12-20 11:30
2019년 12월 20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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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
"법무부장관 자격 없으니 사퇴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에게 9000만원을 증여한 뒤 뒤늦게 차용증을 꾸몄다고 주장하며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20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추 후보자를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추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딸에게 9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뒤늦게 차용증 문서를 위조해 이를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해 제출했다”며 “차용증 문서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추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지 않았는데도 법무부로부터 검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의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법 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부서”라며 “추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어 즉각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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