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이던 여고생의 입을 틀어막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0분경 미추홀구 거리에서 여고생 B양의 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학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A씨가 길을 물어보더니 느닷없이 입을 틀어막았다”며 “그 전부터 나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길을 물어봤는데 학생이 욕을 해서 입을 틀어막은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범행은 A씨 혼자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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